독일 워홀 비자, 독일 워킹홀리데이, 독일 비자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란,1) 협정 체결 국가 청년(만 18~30세)들이2)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3)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4개국(23개국 워킹홀리데이, 1개국 청년교류제도)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이 중 독일 워킹홀리데이비자('관광취업을 위한 사증') 협약은 2009년 4월 19일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의 문화와 일상생활을 체험'하는 데에 그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1)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2) 독일에서의 체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단기 취업'이 가능합니다.'관광취업', '단기 취업'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말들이 많은 관계로 다른 글로 정리하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워홀에 ..
2020.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