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워킹홀리데이 노동 규정, 워홀 일할 수 있는 기간, 워홀 풀타임
독일 워킹홀리데이(Working-Holiday), 워홀 비자를 알아보는 동안 가장 궁금했던 점은 1) 과연 이 비자로 얼마나 일할 수 있는가, 2) 일해서 버는 금액이 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 위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글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관광취업', '단기취업'을 허가하는 비자라고 썼었는데요, '관광취업'이나 '단기취업'에 대한 정의는 모호하게 흐려져있어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은 1년 '풀타임' 아르바이트(Arbeit, 일)는 허가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풀타임 정직원으로 일하게 될 경우, 그에 맞는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결과들도, 독유네나 베를린리포트에 올라오는 글들도 왠지 다들 ..
2020. 9. 8.
독일 워홀 비자, 독일 워킹홀리데이, 독일 비자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란,1) 협정 체결 국가 청년(만 18~30세)들이2)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3)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4개국(23개국 워킹홀리데이, 1개국 청년교류제도)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이 중 독일 워킹홀리데이비자('관광취업을 위한 사증') 협약은 2009년 4월 19일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의 문화와 일상생활을 체험'하는 데에 그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1)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2) 독일에서의 체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단기 취업'이 가능합니다.'관광취업', '단기 취업'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말들이 많은 관계로 다른 글로 정리하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워홀에 ..
2020.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