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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독일, 베를린/독일, 비자_거주증

독일 워킹홀리데이 노동 규정, 워홀 일할 수 있는 기간, 워홀 풀타임

by 베를리너린 2020. 9. 8.

독일 워킹홀리데이(Working-Holiday), 워홀 비자를 알아보는 동안 가장 궁금했던 점은

1) 과연 이 비자로 얼마나 일할 수 있는가,

2) 일해서 버는 금액이 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

위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글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관광취업', '단기취업'을 허가하는 비자라고 썼었는데요,

'관광취업'이나 '단기취업'에 대한 정의는 모호하게 흐려져있어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은 1년 '풀타임' 아르바이트(Arbeit, 일)는 허가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풀타임 정직원으로 일하게 될 경우, 그에 맞는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결과들도, 독유네나 베를린리포트에 올라오는 글들도 왠지 다들 '카더라'통신으로 우왕좌왕하는 것들이 많아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많이 나오는 이야기로는 '풀타임 최대 3개월, 미니잡은 최대 12개월'(???)이라는 데 여기에 대한 법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결론: 찾아본 결과로는 위의 카더라 통신은 사실이 아닙니다.)

 

포스팅하기 전에 열심히 공부(?)한 부분을 모아서 올려보겠습니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참고 이미지 (출처: DB손해보험)

(과연 독일은 워킹홀리데이 가기 좋은 나라인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서는 독일란에 '한 고용주 하 6개월'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

6개월 일하고 6개월 노는 개념인가?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주한독일대사관의 워킹홀리데이 관련 '자주 묻는 질문'항을 참조해보겠습니다.

(seoul.diplo.de/kr-ko/service/visa-einreise/-/2078748?openAccordionId=item-2078758-4-panel)

 

<여행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또는 연수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 곳에서 최대 6개월 일할 수 있다 (여러 곳에서 일할 경우, 총 1년까지 가능). 워킹홀리데이에서의 일은 방학 동안 하는 아르바이트로 간주하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월 450유로 이하의 미니아르바이트(MiniJob), 연간 50일 이내의 단기 고용, 유급 실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과외수업이 전형적인 형태의 워킹홀리데이일이다.>

 

위의 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 직장에서 최대 6개월 가능

2) 직장을 옮길 경우 총 1년까지 가능 (워홀 비자 기간 전체 일하는 것 가능)

3) 일하는 시간에 제한을 둠 (1년 풀타임 불가능. Minijob, 단기고용 등 가능)

 

'월 450유로 이하의 ... 실습 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 전형적인 형태'는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워킹홀리데이, 워홀 비자로 노동 가능한 방식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2월에 올라온 한 글에서 발췌한 내용에는

1) 일하는 동안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2) 자영업자로는 일할 수 없다고 추가되어있습니다.

 

Beschäftigung für max. sechs Monate bei demselben Arbeitgeber möglich ist; Beschäftigung kann nach sechs Monaten bei einem oder mehreren anderen Arbeitgebern fortgesetzt werden. Vollzeit- oder Teilzeitbeschäftigung. Selbständige Tätigkeit ist nicht möglich. Die Regelung gilt einheitlich für die Bundesrepublik.

(출처: www.dokbab.com/news/2019/02/01/76)

 

자영업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거주허가증(Aufenthaltserlaubnis zur selbstständigen Tätigkeit)이 있어야 합니다.

거주허가증(비자?) 뿐 아니라 세무서(Finanzamt)와 기타 기관들에 본인을 등록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는 같은 글의 저자가 '베를린 외국인청'에 문의해서 얻은 답변인데,

워낙 독일이 공무원마다 말하는 법이 다르고(왜 그럴까요 대체), 케바케가 많아서 아래 답변이 확실하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맞다고 하더라도 베를린에만 한정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법규를 잘 모르는 직원이 잘 못 대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Der Ferienarbeitsaufenthalt darf 12 Monate nicht übersteigen und kann nur einmal erlaubt werden. Bezüglich der Beschäftigungsdauer gibt es keine Einschränkungen. Das heißt, dass während der zwölf Monate eine Beschäftigung ausgeübt werden darf.
휴가체류(워킹홀리데이)는 12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단 한 번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노동시간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12개월 동안 한 가지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출처: www.dokbab.com/news/2019/02/01/76)

 

 

 

더 열심히 구글링 한 결과 아래의 글을 찾았습니다. 위에 나온 내용들과 겹치는 내용입니다.

(출처: 자그레브 독일대사관 홈페이지)

1) 한 직장에서 최대 6개월 가능

2) 직장을 옮길 경우 총 1년까지 가능 (워홀 비자 기간 전체 일하는 것 가능)

3)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의 고용형태 가능

 

 

 

열심히 공부(?)해본 결과 널리 퍼져있는 '풀타임 3개월, 미니잡 12개월'이란 소문은 사실이 아님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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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엔, 하루빨리 정규직의 자리를 찾아 취업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그것은 내 맘대로 되지 않았고,

회사 측에서 베를린 외국인청과 노동청에 연락하여 확인을 받고 주 20시간(주 2-3일)으로 총 8개월 일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행 다닌다고 한 두 달가량은 휴가 내고 잠깐 쉬고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1) 독일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공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용으로 받아온 어시스트카드를 해지하고 독일 공보험으로 보험을 변환한 후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 한국의 4대보험과 맞먹는 독일 보험, 연금, 세금 등을 다 납부하는 파트타임(Teilzeit Arbeit)이었습니다. - 미니잡 아님.

 

참고로,

미니아르바이트(Minijob)라고 쓰여있는 미니잡은 월 450유로 이하의 소득을 내는, 세금을 내지 않는 일(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일)을 뜻합니다.

이는 파트타임(Teilzeit Arbeit)과 엄연히 다릅니다. 둘 다 풀타임이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같지만,

1) Teilzeit Arbeit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4대보험급 세금, 연금, 의료보험 등을 전부 납부 - 정규직

2) Minijob 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세금 및 한국의 4대보험급 연금, 의료보험 등 전부 무시 - 비정규직(?)

이렇게 크게 다릅니다.

독일의 세율이 높다고 들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미니잡으로 12개월 일하다간 1/3은 의료보험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로는 월세도 충당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금, 보험료 등 반 나눠내는 Teilzeit가 제가 보기엔 더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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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자면 저는,

1) 제가 원하는 만큼 '적당히' 일해가며 파트타임 알바를 통해

2) 집세를 포함한 생활비를 거의 대부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워홀 오신 분들, 오실 분들, 카더라 통신에 겁먹지 마시고 제대로 알아보신 후 즐거운 워홀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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