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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독일, 베를린/독일, 비자_거주증

독일 워홀 비자, 독일 워킹홀리데이, 독일 비자

by 베를리너린 2020. 9. 4.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란,

1) 협정 체결 국가 청년(만 18~30세)들이

2)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3)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4개국(23개국 워킹홀리데이, 1개국 청년교류제도)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2020년 9월 3일 기준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청년교류제도를 협약한 국가들 (출처: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이 중 독일 워킹홀리데이비자('관광취업을 위한 사증') 협약은 2009년 4월 19일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의 문화와 일상생활을 체험'하는 데에 그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1)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2) 독일에서의 체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단기 취업'이 가능합니다.

'관광취업', '단기 취업'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말들이 많은 관계로 다른 글로 정리하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워홀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영사관/이민국 등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체결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 조건,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이 다르기에 우선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한 후 해당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기간과 모집인원에 제한이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독일 워홀

1)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2) 모집인원 또한 제한을 두지 않고,

3) 취업 제한기간은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 따르면) 한 고용주 하에 6개월입니다.

취업 제한기간이 이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위의 관광취업 기준과 함께 다른 글로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일로 떠나기 전, 주한독일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주한독일대사관에서 안내하는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 신청 시점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

2) 대한민국 국적

3) 양호한 건강상태 (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

* 자녀 동반이 불가능한 비자이며,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 역시 동반 불가합니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체류는 생애 단 1회 가능합니다.

이미 독일 워홀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국가에서 워홀을 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할 수 있음.)

 

비자 신청은 계획하는 독일 체류 기간의 3개월 이전부터 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3-5일)외에 예약 대기시간도 고려하여 넉넉하게 시간을 잡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서울에 위치한 주한독일대사관(https://seoul.diplo.de/kr-ko) 영사과에서 해야 합니다.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 주소: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남대문로5가 541)

 

현재 주한독일대사관의 영사 업무는 모두 예약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에 링크되어있는 홈페이지에 가셔서 '영사과 방문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독일 워홀 비자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필히 지참!!!)

2) 여권 인적사항 페이지 사본 2부

2)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3.5x4.5cm) 2매

3)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한 비자신청서 2부

4) 재정증명서: 최소 2,000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영문, 1주 이내 발급) 원본 1부, 사본 1부

5) 보험계약서(영문): 해외 책임, 질병, 사고 보험 각 30,000유로 이상 보장 보험, 원본 1부, 사본 1부

신체검사서나 범죄기록조회서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 워홀 신청에 비해 쉬운 편입니다.

비자 신청 시에 비행기표를 구매하지 않았어도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신청서는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영어나 독일어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출력 가능)

(https://videx-national.diplo.de/videx/visum-erfassung/#/videx-langfristiger-aufenthalt)

 

재정증명서는 본인의 거래 은행 지점에 가서 잔고증명서 발급을 부탁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달러 혹은 유로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였고 영문, 유로로 표기 부탁하여 발급받았습니다.

 

보험계약서는 본인이 선택하여 비자 신청 기간에 맞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의 목적이 Working Holiday 혹은 Overseas Travel로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독일에서 유효한 책임보험, 의료보험(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 포함), 사고보험이 각 최소 30,000유로 보장되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제가 가입할 때엔 30,000 유로 보장되는 보험사가 2 곳으로 검색되었었고, 그중 금액이 저렴했던 어시스트카드(Assist Card)로 가입했었습니다. 

어시스트카드 워킹홀리데이플랜 홈페이지 (https://www.assistcard.co.kr/main/m04/s0101.php)

 

위의 서류들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 이전에 독일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여행 목적 제외),

-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4개월 이상-1년 미만),

- 기혼자인 경우,

- 만 18-20세 또는 만 28-30세 신청자의 경우,

추가 서류지원동기서(Motivation Letter)2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만 29세에서 30세로 넘어가기 한 달 전에 신청했었고,

따로 Motivation Letter를 제출하라는 말 없이 통상 적용되는 서류들 만으로 비자 발급받았었습니다.

독일 유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만 30세 신청자의 경우 자주 제출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비자 신청 수수료75유로이며, 비자 신청 당일 환율로 계산하여 원화로 지불합니다.

(2020년 9월 4일 기준 1유로=1,410.75 원 / 75유로 = 약 105,81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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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워킹홀리데이비자와 관광/방문 목적의 단기여행비자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다시 자유로이 여행이 가능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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