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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독일, 베를린/독일, 비자_거주증

독일 프리랜서 비자, 독일 아티스트 비자, 독일 비자, 독일 거주증

by 베를리너린 2020. 9. 5.

독일 유학생 네트워크, 혹은 베를린리포트의 글들을 보면,

1차적으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로 오는 경우 중 많은 이들이 워홀 비자의 1년이 끝나갈 무렵 거주기간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비자'라고 표현하지만,

독일어 표현(Aufenthalstitel, Aufenthalserlaubnis)에 따르면 '거주증' 혹은 '거주허가증'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여기서는 검색의 유용함을 위해 내키지 않아도 '비자'라고 통용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학비자' 혹은 '유학준비비자'를 신청하는 데, 저의 경우에는 '프리랜서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 어학비자 (최대 1년) Aufenthaltserlaubnis zum Besuch eines Sprachkurses

- 유학준비비자 (최대 2년) Aufenthaltserlaubnis zur Studienvorbereitung

- 프리랜서비자 Aufenthaltserlaubnis zur freiberuflichen Tätigkeit

 

독일 프리랜서비자의 경우 제가 신청했던 당시에만 해도 한국어로 된 정보가 매우 부족했고,

영어로 된 페이지들 또한 다들 카더라 통신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기에

비자를 직접 발급받은 후 경험을 살려 정보 공유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발급 경험은 베를린 외국인청에서의 일을 토대로 하기에 독일 다른 지역과는 상황이 다를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합니다.

 

제가 받은 때엔 프리랜서 비자와 개인 사업자 비자가 같은 항목에 공지되어있었는데

현재는 Erteilung(처음 신청)이 별도로 구분되어있고 Verlänerung(연장)만 같은 페이지로 소개되어있네요.

필요 서류들이 더 복잡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어: https://service.berlin.de/dienstleistung/328332/)

 

한번에 최대 3년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데, 1년만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프리랜서(freiberuflich)와 개인사업자(gewerblich)를 구분하는 것은 세무서(Finanzamt)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베를린 비자 관련 정보란(위 링크)에서 예로 드는 직업은 (freiberuflichen Tätigkeit) 예술가, 작가, 어학강사와 (selbständig berufstätige) 의사, 엔지니어, 통역가, 건축가 등이 있습니다.

(독일어 법령: https://www.gesetze-im-internet.de/estg/__18.html)

해당되지 않는 직업군의 경우 개인사업자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다른 항목의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잔뜩 모여들고있는 베를린에서는 영어권 커뮤니티 등에서 프리랜서비자가 아닌 아티스트비자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마치 아티스트비자 라는 항목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경우'나 '문화적인 영향이 기대될 경우' 프리랜서에게 비자(거주허가증)가 발급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있습니다.

 

비자는 본인이 직접 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의 법령에 따른 프리랜서형 직업군

- (만 46세 이상부터) 연금플랜 : 12년 이상 월 1,280.06 유로 이상의 연금, 혹은 187,682유로 이상의 잔고증명

- 베를린 거주자

 

프리랜서 비자 신청 서류

1) 유효한 여권

2) 여권 사진(3.5x4.5cm) 1매

3) 비자신청서 (Antrag auf Erteilung eine Aufenthaltstitels)

4) 자금조달계획서(Finanzierungsplan)

5) (예술가 혹은 어학강사의 경우) 기타 주기적인 수입 증명서 (부모님 혹은 제3자의 송금, 본인통장잔고 등)

6) (계약단가별로 일할 경우) 최소 2개의 협업계획서(Letter of intent)

7) 계약단가계약서 (Honorarverträge)

8) 이력서 (Lebenslauf/Curriculum Vitae)

9) 직업자격증 (의사, 변호사 등 해당할 경우)

10) 의료보험 (공보험은 무조건 통과, 사보험은 가입 조건에 따라 확인 필요)

11) 집 월세계약서(Mietvertrag) 혹은 자가확인서(Nachweis über Wohneigentum) 원본

12) 월세 확인자료 (통장 입출금확인서 Kontoauszug) 원본

13) (만 46세 이상) 적합한 연금플랜 확인자료

14) 베를린 거주 확인 자료 (안멜둥서류 Meldebestätigung 혹은 월세계약서)

 

위의 서류들 중 5,6,7번들은 제가 신청할 때엔 공지되어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나머지 서류들과 그 외 추가 자료들을 준비해 갔더니 '6) 협업계획서/계약의지확인서' 를 이야기하며 최소 3 건 이상이 필요하다며 재방문 권유받았었습니다. (3개 구비 후 재방문하여 비자 발급 성공)

 

공무원 입장에서 프리랜서 비자를 발급할 때 가장 염려되는 점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서류들을 준비했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로 유추해본 결과 신청자의 경제적인 상황이 가장 신경 쓰인다고 결론 내었었죠.

국가를 막론하고 프리랜서는 (누군가에게는 화려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아무래도 비정기적이라는 점이 걸리니까요.

 

저는 부모님께 송금받지 않고 본인의 한도 내에서 생활하였기에 '5) 기타 주기적인 수입증명서'란이 없었음에도

- 한국의 계좌 잔고증명서 (어머님께 부탁드려 한국에서 발급 후 스캔본 제출)

- 독일의 계좌 잔고증명서/입금내역 (출금내용 검게 한 후 입금내용만 확인 가능하도록 함)

위 두 가지의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경제적으로 1년 이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신청 이전, 세무서(Finanzamt)에서 발급받은 세금번호(Steuernummer)가 있었지만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자 신청과 별개로 Steuernummer는 프리랜서로서 임금 지불을 받을 때에 꼭 필요하기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비록 먼 나라에서 왔지만 직업 배경이 탄탄함을 강조하기 위해,

- 한국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표 (영문)

- 신청 분야별 포트폴리오

- 독일 회사와의 프리랜서 계약서

위 세 가지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신청 분야별'이라고 적혀있는 이유는, 

1) 제가 전공한 건축,

2) 취미로 해오던 헤나,

3) 이전부터 해오던 영한/한영 번역,

위 세분야를 한 사람이 신청한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하나의 직업군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로 지원합니다.

준비해 간 서류를 검토하기 이전에 신청서에 세가지 분야가 적혀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에만 약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분야가 세 가지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1개 이상의 협업계획서(Letter of intent)가 필요했었고, 당시 컨택 중이던 회사들에서 이를 흔쾌히 작성하여 주었던 점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이전에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협업계획서/계약의지확인서(Letter of intent)라고 생각됩니다.

프리랜서 비자를 신청할 준비 중이시라면, 비자 신청 전부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는 어디인가 많은 리서치 후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이후의 수입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제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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