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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독일, 베를린/독일, 출산_육아

독일 양육수당 Kindergeld, 아동수당, 킨더겔드, 킨더겔트

by 베를리너린 2020. 9. 7.

독일의 양육수당, 킨더겔드(Kindergel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indergeld (출처: babyartikel.de)


Kinder 킨더(자녀/아동) + Geld 겔트/드(돈) = Kindergeld 킨더겔드(양육수당, 아동수당)

킨더겔드(Kindergeld)는 독일의 복지수당 중 하나로, 
자녀 부양자에게 아동 1명당 월별로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세대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대상 아동을 둔 부모, 양부모, 부양가정이 받을 수 있으며,
새부모(새아빠 혹은 새엄마)나 조부모가 받으려는 경우 대상 아동이 세대원으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킨더겔드(Kindergeld)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킨더겔드(Kindergeld)는
한 아동이 한 달을 살아가기 위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Existensminimums)을 계산해서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비용에는 식료품, 의복, 주거, 의료보험비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업데이트 두 줄 :
2023년부터 첫째 둘째 n째 차등없이 아이 1명당 250유로로 일정해졌습니다!!! 이 아래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합니다.
이전년도까지의 복잡다난했던 계산법은 기록상 그냥 둡니다.
 


2020년 기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
1명째         204 유로
2명째         204 유로
3명째         210 유로
4명째 이상  235 유로 
 
보시는 바와 같이 킨더겔드(Kindergeld) 받는 대상 아동이 셋 이상일 경우부터 할증이 붙습니다. 
나름의 다자녀 장려 계획이랄까요...
 
2021년부터 적용되는 금액 (자동 변환됨.)
1명째         219 유로
2명째         219 유로
3명째         225 유로
4명째 이상  250 유로 
 
아동 수를 소급하여 월 1회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2020년 기준)
대상 자녀가 1명일 경우 월 지급액                            204 유로
대상 자녀가 2명일 경우 월 지급액 204+204=              408 유로
대상 자녀가 3명일 경우 월 지급액 204+204+210=        618 유로
대상 자녀가 4명일 경우 월 지급액 204+204+210+235= 853 유로
...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대상 자녀가 4명인 경우 / 오른쪽: 첫째가 나이가들어 어린 3명만 대상이 될 경우


2020년에는 특별하게 코로나 피해지원정책으로
한 아동당 총 300 유로(9월 200유로 지급, 10월 100유로 지급)가 추가 지급됩니다.

 

잠깐, 아동의 기준은 어떤가요? 언제까지 지급되는 걸까요?
 


0세, 즉 자녀가 태어난 시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만 18세까지,
아동이 만 18세 이후 직업이 없어 돈벌이를 아직하지 않을 경우 만 21세까지,
아동이 만 18세 이후 학업 또는 아우스빌둥 중에 있을 경우 만 25세까지 지급됩니다.
(단, 자녀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엔 나이 제한 없이 무기한 지급됩니다.)

자녀가 만 18세 이상일 경우, 학업/아우스빌둥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저희 같은 비 EU 외국인의 경우,
아동 부양자가 거주증/거주허가증(Aufenthaltstitel/Aufenthaltserlaubnis)을 받은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시점최대 6개월 이전부터 받을 수 있기에 아이의 출생 후, 혹은 거주증 발급 후 6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 모두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장소는 거주 지역의 파밀리엔카쎄(Familienkasse: www.familienkasse.de) 입니다.
검색창에 "사는도시이름 거주구역이름 Familienkasse"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출처: umzugsvergleich.de

전화 등의 구두상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서류의 나라인 독일답게 우편으로 다음의 서류들을보내야 합니다.
1) Kindergeldantrag (Antrag auf Kindergeld) (www.arbeitsagentur.de/datei/kg1-antrag-kindergeld_ba017202.pdf)
2) 여권 개인정보면 사본 1부, 비자 사본 1부
3) Anlage Kind (독일 출생자의 경우 Geburtsurkunde, 외국출생자의 경우 출생증명서 등)
이때, 신청시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Einschreiben'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독일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회사(Arbeitgeber)가 위치한 곳이 담당하게 됩니다.
* 만약 회사도 독일밖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뉘른벍(뉘른베르그)Familienkasse Nürnberg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잠깐, 독일이 아닌 곳에 거주해도 받을 수 있다니, 
킨더겔드(Kindergeld)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국 국적인 부모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이가 독일 국적이 아니어도요?

킨더겔드(Kindergeld) 를 받을 수 있는 아동 부양자는
1) 독일에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으로,
2) EU(EWR) 국적자, 혹은
3) 비 EU 국적자 중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 혹은 노동이 가능한 거주허가증(Aufenthaltserlaubnis)소지자
이어야 합니다.
 
'독일에 세금을 내는 사람'의 정의는 아래 독일어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1) unbeschränkt steuerpflichtig,
2) beschränkt steuerpflichtig, aber sozialversicherungspflichtig angestellt

아쉽게도 학생비자, 어학비자 등의 경우에는 킨더겔드(Kindergeld)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세금을 냈을 경우에도 위의 비자 소지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블로그 등을 검색해봤을 때에 나온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부 둘 다 학생비자인 경우 > 지급대상 아님
2) 부부 중 한 명은 학생비자, 한명은 동반비자인 경우> 동반비자 소지자가 2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가능
2번의 경우 독일어로 된 조항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있더라- 정도로 적어두겠습니다.
 
아동은 국적에 상관없이 독일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 대상입니다.
한국인 국적의 아이도 부양자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면 킨더겔드(Kindergeld)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로, 킨더겔드(Kindergeld)는 세대의 수입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이지만, 
수입이 많을 경우에는 킨더겔드를 받는 것보다 세금혜택(Kinderfreibeitrag)을 받는 게 이득입니다.
아래에 2016년 기준 Kinderfreibeitrag의 세금공제혜택 그래프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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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물가가 싼 독일이라서 그런지, 혹은 정부에서 계산을 똑 부러지게 한 건지 모르겠으나
실제 킨더겔드로 아이 기저귀, 의류, 식비가 해결됩니다. 육아의 부담이 확실히 덜 된다고 느낍니다.
 
Kindergeld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 독일의 양육수당/아동수당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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