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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독일, 베를린/독일, 출산_육아

독일 양육수당 Elterngeld, 부모수당, 엘턴겔드, 엘턴겔트

by 베를리너린 2020. 10. 2.

독일의 양육수당 중 하나인 엘턴겔드(Elterngel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ltern 엘턴(부모) + Geld 겔드/트(돈) = Elterngeld (부모수당) 

 

엘턴겔드(Elterngeld)는 독일의 양육수당 중 하나로, 신생아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일을 (적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아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양육하느라 일하지 못하는 때의 수입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연 500,000 유로 이상의 소득이 있었을 경우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familienleistungen/elterngeld/elterngeld-und-elterngeldplus/73752)

 

아이 출생 이전 12개월 동안의 수입을 바탕으로 이의 65-100%(수입에 따라 달라짐)을 보조해주는데요,

수입이 없던 경우(학생, 주부 등) 월 최소 300 유로, 고소득자의 경우 월 최대 1800 유로씩 지원해줍니다.

 

지원기간은 일반적으로 아이 출생 후 14개월까지입니다만,

금액을 반만 받는 대신 기간을 2배로 늘려주는 ElterngeldPlus 제도와,

부모 두명이 같이 파트타임으로 일 할 경우 주어지는 Partnerschaftsbonus 제도가 있어서

이 셋을 조합할 경우 조금 더 길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받는 총량은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Partnerschaftbonus 추가될 수 있음.)

 

 

 

Elterngeld(Basiselterngeld)와 ElterngeldPlus, Partnerschaftsbonus를 알아보겠습니다.

 

< Basiselterngeld >

 

Basiselterngeld는 월 최소 300유로, 최대 1800 유로로,

아빠와 엄마의 기간을 합쳐 총 14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당 최소 2개월, 최대 12개월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2개월은 다른 사람이 신청해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12개월 받기로 했으면, 남은 2개월은 아빠가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혼자 14개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두 가지(ElterngeldPlus, Partnerschaftbonus)를 섞어 써서 기간이 늘어날 경우에도, Basiselterngeld는 아이 생후 14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ElterngeldPlus >

 

ElterngeldPlus는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제도로,

Elterngeld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파트타임(주 30시간 이하)으로 일하고 싶을 때 신청합니다.

한 달의 Elterngeld가 반으로 나뉘어 두 달의 ElterngeldPlus로 환산됩니다.

전체 기간동안 ElterngeldPlus만을 신청할 경우, 두 사람 총 28개월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Basiselterngeld의 반이기 때문에, 월 최소 150 유로, 최대 900 유로가 지급됩니다.

 

< Partnerschaftsbonus >

 

Partnerschaftsbonus는 엄마와 아빠 둘 다 주 25-30시간씩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추가 ElterngeldPlus 4달입니다.

두 명 다 일할 경우이며, 총 네 달 동안의 ElterngeldPlus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집에 이미 어린아이들이 있을 경우(만 3세 이하 1명, 또는 만 6세 이하 2명), Geschwisterbonus라는 것이 있는데요, Elterngeld의 10%, 최소 75유로(ElterngeldPlus의 경우 37,50유로) 더 받게 됩니다.

 

쌍둥이, 세 쌍둥이 등의 경우 아이 당 300유로(ElterngeldPlus는 150 유로) 더 지급됩니다.

 

 

 

(familienportal.de/familienportal/rechner-antraege/elterngeldrechner)

위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아래의 Elterngeld-Schnellrechner를 작성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Elterngeld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Basiselterngeld, ElterngeldPlus, Partnerschaftsbonus 조합하기

 

위 세 가지를 조합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Partnerschaftsbonus로 4달 더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더욱 생각할 게 많아집니다.

 

 

별 생각하기 싫다! 하시면 그냥 둘 다 Basiselterngeld를 신청하시고 한 명이 12개월, 다른 한명이 2개월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Partnerschaftsbonus는 둘 다 주 25-30시간 일하는 경우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지원금 혜택을 더 많이 받으려면 더 많이 버는 사람이 12개월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으나, 월급을 다 받고 일하는 것이 나을지, 양육하면서 그냥 65%의 수입을 얻는 게 나을지는 각자 생각해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위 사진의 첫 번째 경우는

엄마가 6개월 Basis + 12개월 Plus (=총 12개월 Basis), 아빠가 2개월 Basis를 신청하여 둘이 14개월 Basis를 채우고 그 후 4개월 동안 Partnerschaftsbonus를 받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엄마와 아빠 각각 14개월 Plus (=각각 7개월 Basis)를 신청하여 마찬가지로 총 14개월 Basis를 채우고 그 후 4개월 Partnerschaftsbonus를 더한 경우입니다.

 

이번엔 엄마 Ella, 아빠 Elton, 아가 Elvis...라고 예시되어있네요.

엄마가 10개월 Basis+ 4개월 Plus(=총 12개월 Basis), 아빠가 4개월 Plus(=2개월 Basis)를 신청하여 총 14개월 Basis를 채운 후, 뒤에 4달의 Partnerschaftsbonus가 붙은 경우입니다.

 

여기는 엄마 Lea, 아빠 Leo, 아가 Leons입니다.

엄마가 3개월 Basis+ 4개월 Plus(=총 5개월 Basis), 아빠가 7개월 Basis+4개월 Plus(=총 9개월 Basis)로 14개월을 채우고 뒤에 4개월 Partnerschaftsbonus가 붙은 경우입니다.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만, 전체를 받을 수 있는 Basiselterngeld는 Plus를 섞어 써서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아이 생후 14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조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Basis 4 + Plus 4 + Basis 4+ Plus 4 이렇게 Basis 중간에 Plus를 끼워 넣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ElterngeldPlus가 좋은 이유는 아래 표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1. 12개월 Basis 신청하고 그동안 일을 쭉 쉬는 경우

2. Plus 제도가 아니고 기간만 2배로 늘어난다고 봤을 때의 계산법으로 파트타임을 하는 경우

3. 24개월 Plus 제도와 함께 파트타임을 하는 경우

4. Partnerschaftsbonus 4개월 더 혜택을 받는 경우

 

Partnerschaftsbonus가 없다고 봤을 때,

1번과 3번을 비교해보면 12개월 Basis를 받든, 24개월 Plus를 받든, 총액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lus 제도가 없었을 경우, 아이 출생 전과 후를 비교하여 Elterngeld가 책정되기 때문에, 후에 파트타임을 할 경우 2번과 같이 총 혜택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외국인이 궁금한 점은, 비독일인에게도 Elterngeld 혜택이 주어지는가?라는 점이겠지요?

 

아쉽게도, Kindergeld킨더겔드와 마찬가지로, 학생비자, 어학비자, 아우스빌둥비자 등의 소지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독일에서 노동이 가능한 비자/거주허가증, 영주권 등이 있을 경우엔 받을 수 있습니다.

 

 

 

Elterngeld 신청은, 거주하시는 곳(Wohnbezirk)의 Jugendamt 내 Elterngeldstelle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베를린 기준의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ervice.berlin.de/dienstleistung/326079/)

 

1) Antragsfomular 신청서

(www.berlin.de/sen/jugend/familie-und-kinder/finanzielle-leistungen/elterngeld-und-elternzeit/antrag-auf-elterngeld-02-2020.pdf)

2) Ausweis-Dokumente 여권과 최종 거주등록증(Meldebescheinigung), 거주확인증(Aufenthaltstitel)

3) Geburtsurkunde zur Beantragung von Elterngeld 독일 출생신고자의 경우 Elterngeld용이 따로 있습니다.

4) 부모의 현재까지의 수입증명 - 출생 12개월 이전부터, 엄마의 경우 Mutterschutz 이전 12개월

(www.berlin.de/sen/jugend/familie-und-kinder/finanzielle-leistungen/elterngeld-und-elternzeit/erklaerung-zum-einkommen-_-elternteil-1.pdf)

(www.berlin.de/sen/jugend/familie-und-kinder/finanzielle-leistungen/elterngeld-und-elternzeit/erklaerung-zum-einkommen-_-elternteil-2.pdf)

5) 의료보험사에서 주는 Mutterschaftsgeld 확인서

6) 회사에서 주는 Zuschuss zum Mutterschaftsgeld 확인서

7) Elternzeit 동안 일할 경우, 회사로부터의 일하는 시간 확인서

 

신청에 드는 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이 많은 서류들을 부치는 데에 드는 우표값이 듭니다. (두툼합니다.)

 

 

 

< Elternzeit >

 

Elternzeit는 육아휴직을 뜻합니다.

시작하기 7주 전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 출생 6주 전부터 출생 8주 후까지 Mutterschutz가 있는 엄마는 아이 출생 후 1주일 안에,

아이 출생 직후 쉬고자 하는 아빠의 경우 아이 출생 7주 전에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주의 허락 필요 없이 통보하면 오케이 되는 시스템.)

 

Elternzeit는 Elterngeld와 일단 무관하지만, 기왕이면 같은 기간으로 설정해두시는 것이 가계에 부담이 적습니다.

Elternzeit는 아이 한 명당 최대 3년 무급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이의 8번째 생일 이전까지.)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부모님들 모두 축하드리며,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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